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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가 군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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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김계리TV 채널의 **"특검이 군인들을 매수한게 밝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출연하여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정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 영상은 노상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군인들에게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 거래)'**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1. 특검의 회유 의혹

  • 노상원 씨는 증인 신문에서 특검 측이 **"대통령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진술하면 당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특검은 노상원 씨에게 사실 관계와 상관없는 내용을 불러주며, 이를 진술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재판(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 노상원 씨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특검 측은 "누구누구는 다 넘어갔는데 왜 당신만 거절하냐"며 상당수의 군인들이 이미 협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위법성 및 수사 절차 문제 제기

  • 플리 바게닝 제도는 특검법 개정 및 시행(9월 26일) 이후에 도입된 것인데, 특검이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인 9월 16일에 플리 바게닝을 제안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위법적인 보도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 변호인은 법이 시행되기 전뿐만 아니라, 없던 사실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기법'일 수 없으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위법이라고 비판합니다.

3. 기소 경과 및 향후 일정

  • 특검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외환(적국과 통모)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노상원 씨 등으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자 결국 외환 혐의 기소는 실패하고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 노상원 씨가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지 않자,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노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플리 바게닝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위법 수사로 이루어진 기소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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