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군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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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김계리TV 채널의 **"특검이 군인들을 매수한게 밝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출연하여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정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 영상은 노상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군인들에게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 거래)'**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1. 특검의 회유 의혹
노상원 씨는 증인 신문에서 특검 측이 **"대통령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진술하면 당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씨에게 사실 관계와 상관없는 내용을 불러주며, 이를 진술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재판(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 씨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특검 측은 "누구누구는 다 넘어갔는데 왜 당신만 거절하냐"며 상당수의 군인들이 이미 협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위법성 및 수사 절차 문제 제기
플리 바게닝 제도는 특검법 개정 및 시행(9월 26일) 이후에 도입된 것인데, 특검이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인 9월 16일에 플리 바게닝을 제안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위법적인 보도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변호인은 법이 시행되기 전뿐만 아니라, 없던 사실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기법'일 수 없으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위법이라고 비판합니다.
3. 기소 경과 및 향후 일정
특검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외환(적국과 통모)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노상원 씨 등으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자 결국 외환 혐의 기소는 실패하고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지 않자,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노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플리 바게닝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위법 수사로 이루어진 기소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