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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으려면 2천만원 맡겨라"…미국 보증금 제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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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 비자 보증금 제도: 미국 국무부는 1년간 시범 사업으로, 단기 관광 또는 사업 비자 신청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00달러(약 2천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또는 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투자 이민을 악용하는 국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환불: 보증금은 기한 내 출국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 한국 적용 여부: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며, 2023 회계연도 기준 초과 체류율이 0.3%로 낮아 이번 보증금 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시행 목적: 미국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불법 체류를 억제하고, 향후 보증금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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