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재판장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 가능?"…법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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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유튜브 동영상(김태규 "재판장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 가능?"…법원 "그렇습니다")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입니다.
1. 대법관 제재청의 법적 근거 및 권한 침해 지적
질의 내용: 김태규 의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상 '재제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설례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청이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는데 대통령이 제재청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도대로 후보를 강제하려는 위법적 권한 남용(직권남용 및 탄핵 사유)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 과거 관련 설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2. 이재명 재판 진행 및 소송지휘권 질의
질의 내용: 법 앞의 평등과 정의 원칙을 들어 이재명 재판의 진행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동안 "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및 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해 온 점을 언급하며, "만약 해당 재판장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질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 "해당 재판장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라며,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 부합 여부에 대한 담당 재판장의 판단과 소송지휘권에 달린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3. 검찰 개혁(공소청·중수청 분리)에 따른 인력 운용 및 예산 효율성 지적
질의 내용: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될 경우, 기소·공소유지 판단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수천 명의 기존 검찰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유지되어 국민 세금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은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는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답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송치·불송치 사건의 기록 검토(미재 사건 처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