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
미국 분류

2026년 트럼프 정부 이민법 전면 시행 꼭 알아야 할 4가지!!

컨텐츠 정보

본문


이 동영상은 정승욱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출연하여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변경 및 강화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 주요 개정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1. 공공부담(Public Charge) 규정 재부활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전면 시행

  • 주요 내용:

    •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 스탬프(SNAP), 주거 보조(하우징 바우처) 등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심사관의 자의적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 대폭 강화되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만성 질환 유무 등) 및 개인적 특성까지 영주권 거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및 예외:

    • 소급 적용 불가: 이미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어 계류 중인 분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9월 18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받은 복지 혜택은 신청자 본인의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난민, 망명 신청자, U비자/T비자 소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미국 내 영주권 신분 변경(AOS, I-485) 제한 및 심사 강화

  •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유도하고, 미국 내 신분 변경(AOS)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를 적극 입증해야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합법 체류 기간, 성실한 세금 납부, 고학력 및 전문 기술 보유 여부 등 긍정적 요인과 과거 비자 위반, 불법 취업, 경범죄 기록 등 부정적 요인을 종합 비교하여 심사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 수속 영향:

    • 기존에는 시민권자와 결혼 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면제되어 영주권 발급이 수월했으나, 새 지침은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장기 불법 취업이나 고의성 신분 상실 등이 있을 경우 심사관 재량에 따라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본국 수속으로 넘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3. 외국인 유학생(F-1) 체류 신분 최대 4년 제한

  •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시행

  • 주요 내용:

    •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학업 종료 시까지의 무기한 체류 허용(D/S, 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체류 기간만 부여됩니다.

    • 4년 이상 학업이 필요한 과정(박사, 의대 등)은 USCIS에 별도 수수료 납부 및 생체 인식(지문)을 거쳐 엄격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 규제 사항:

    • 해외 출국 주의: 기존 D/S 보유자라도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시 새 규정(4년 제한)이 적용되므로 학업 중 출국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국 유예 기간(Grace Period) 축소: 졸업 후 출국 준비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전공 및 전학 제한: 학부생은 입학 후 1년 내 전공 변경 및 전학이 제한되며, 대학원생은 과정 중 전공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5 / 1 페이지

공지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