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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고소장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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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 고소 내용: TV조선이 확인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사건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발생했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고소 진행: 피해 비서관은 최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의원 입장: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고 반박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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