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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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여권발급 신청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시행
○ 이에따라,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은 전면중단
○ 구비서류는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며, 접수후 교부까지 약 2주~3주 정도 소요
※ 전자여권은 국민여러분들의 보다 편리.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 사용을 최소화
-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필요
○ 본인이 직접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여권신청
※ 대리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입증서류첨부)이 있는 경우와 12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함.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 서명 날인, 사진 규격 등에 유의요망
1. 구비서류
가. 공통적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당관비치)
○ 현여권과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비자면, I-94 부분)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길이 :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의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구호적등본)
-14세이후(2009년에는 93-95년 출생자 해당)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사본도가능)
○ 여권상에 남편의 성을 추가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25~35세 병역미필자는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관련 전산조회 가능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부, 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를 제출하는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 미국 입국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I-797 Form 원본과 사본
나. 체류자격별 추가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요망)
○ 영주권자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
※ 영주권 취득후 처음으로 거주여권(현지이주)을 신청하는 경우는 미국 오시기 바로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주소 꼭 지참.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취업, 상용, 특기자, 문화주재 비자 등
- 유효한비자, I-94
○ 유학, 교환비자등 (F, J 비자등)
- 유효한 비자, I-94, I-20(DS-2019), OPT 기간일 경우 OPT카드
○ 동거비자
- 가족관계 증빙서류(취업, 주재, 유학, 종교, 투자 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체류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시행
○ 이에따라,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은 전면중단
○ 구비서류는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며, 접수후 교부까지 약 2주~3주 정도 소요
※ 전자여권은 국민여러분들의 보다 편리.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 사용을 최소화
-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필요
○ 본인이 직접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여권신청
※ 대리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입증서류첨부)이 있는 경우와 12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함.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작성시, 영문성명 표기, 서명 날인, 사진 규격 등에 유의요망
1. 구비서류
가. 공통적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당관비치)
○ 현여권과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면, 비자면, I-94 부분)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길이 :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상반신의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등은 불가
○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구호적등본)
-14세이후(2009년에는 93-95년 출생자 해당)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첨부 (사본도가능)
○ 여권상에 남편의 성을 추가 기재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25~35세 병역미필자는 병역연장허가,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 병역을 필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병역관련 전산조회 가능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부, 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를 제출하는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 미국 입국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I-797 Form 원본과 사본
나. 체류자격별 추가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요망)
○ 영주권자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
※ 영주권 취득후 처음으로 거주여권(현지이주)을 신청하는 경우는 미국 오시기 바로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주소 꼭 지참.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취업, 상용, 특기자, 문화주재 비자 등
- 유효한비자, I-94
○ 유학, 교환비자등 (F, J 비자등)
- 유효한 비자, I-94, I-20(DS-2019), OPT 기간일 경우 OPT카드
○ 동거비자
- 가족관계 증빙서류(취업, 주재, 유학, 종교, 투자 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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