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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

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

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

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

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

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

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

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

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

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

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

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

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할 것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

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

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1일 내’진

단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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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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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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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

Q) 호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A) 우선,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or 관광비자를 제외 현지보험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워홀비자 아니며 보험 미소지의 경우 말씀주시면 되세요~

​

Q)플랜을 상향조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네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부분 또한 도움을 드립니다.

​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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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별도 전담 보상팀이 있을지요?

A) 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보험청구서 접수시

잘 맞게 접수하셨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따로 챙겨봐드림 합니다.

​

Q) 베트남특별입국시에 영문가입증명원 해당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A) 네에 해당건이 맞으시며 명칭도 - 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준비드림 합니다.

​

Q) 보험가입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A) 해당보험 가입시 비자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입되세요.

​

Q) 한국 체크로도 결제가 가능한지요?

A) 네에 신용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인 만큼 할부적용을 안되시구요. 일시납 되시겠습니다.

​

Q) 갱신일이 도래됩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재가입 진행이 어떻게 될지요?

A) 기존 가입자이며, 현재 저희쪽으로 계시면 갱신시 최대한 간편한 부분으로 갱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Q) 현지해당국가의 로컬보험과 해외보장-한국보험의 어떤차이점을 보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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