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등록, 여권, 선거권, 세제혜택 등 동등 대우미국 소셜 연금 유지, 건강보험은 거주지에서만 혜택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한인들은 7월 1일부터 미국과 한국의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됐다.한국적까지 취득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서 살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져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개정 국적법 내용을 정리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한국의 복수국적 개정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이로…